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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벨에 목 눌려 숨진 회원…법원, 헬스장 사고에 내린 판결 [지금이뉴스] / YTN

2026-07-20 903 Dailymotion

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 운동 중 목이 바벨에 눌려 이용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19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40대 남성인 피해자는 2024년 12월 혼자 약 70kg 벤치프레스를 하던 중 바벨에 목이 눌려 약 25분간 방치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, 이후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헬스장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CCTV 등을 통해 이용자의 운동 상황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1심 법원은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, 당시 지도자가 있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헬스장은 수영장처럼 상시 위험성이 높은 시설이 아니어서 트레이너에게 CCTV를 통해 이용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부장판사는 "위험이 상존하는 수영장 등과 달리, 위험성이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는 헬스장에서 CCTV를 통해 이용자의 사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주의 의무가 트레이너 등에게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"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"질식 상태가 약 5분만 지속돼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(정 씨 등이) 상황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(이용자가)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"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545_2026072011000253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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